단통법 폐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2024년 1월 22일, 오늘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민과의 공공생활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조정실장 방기선은 대형마트 판매 규제 합리화 및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등 생활 규제 분야의 세부 사항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했다.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단통법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줄인 말이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핸드폰에 대한 할인 및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대리점 및 매장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이동통신사업법과 관련된 제도다. 이 법의 원래 목적은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제공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낭비를 막고, 정보에 밝은 소비자와 그렇지 못한 소비자 간의 가격 차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후, 모든 국민이 정해진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해야 했으며, 이는 국내 통신사들의 순이익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법안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단통법 폐지는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고 유통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2014년부터 사용자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이동통신사 간 경쟁 약화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금번 법안폐지는 소매업체에 대한 추가 보조금 상한선을 현재의 공공 보조금의 15%로 제한하는 것도 없애는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불안정과 '도깨비 유통'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많은 이들은 이번 변경으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입법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전화를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폐업 규제' 폐지 오늘 단통법 및 대형마트 의무폐업 규제 폐지 발표와 함께 주식시장도 변동을 보였다. 이마트는 전 거래일 대비 3,300원 (4.86%) 오른 71,2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롯데쇼핑 역시 3,000원 (4.36%) 오른 71,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어떠한 주말이 되었든 편하게 장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솔직히 가끔은 언제 쉬는지 미리 알아보지 않고 백화점이나 마트에 갔다가 쉬는 날인지 모르고 다시 돌아온 경험이 몇 차례 있어 그때는 불편하기는 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니 곧잘 적응을 했던 것 같다.
이 법의 취지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대형마트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저하 방지, 식품 사막현상 방지,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세수, 특히 지방의 경우 대형마트는 지역사회의 부를 끌어모아 본사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는 구도로 인하여 지역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추진되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영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으나 세부적으로 볼 때나 정책상으로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어쨌든 이로 인해 대형마트들은 평일 휴업은 물론 대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영업제한 시간과 상관없이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되어 대형마트에는 좋은 호재인 법안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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